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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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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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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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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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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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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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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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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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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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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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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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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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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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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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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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