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분쟁 해결
음식점 영업자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분실물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물을 먹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음식점 영업자 및 조리사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책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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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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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151조 및
제1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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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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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음식점 영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15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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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물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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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음식점 영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상법」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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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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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상법」 제1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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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음식점 영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15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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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의 판매에 따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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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을 먹고 식중독 등에 걸린 경우, 해당 음식물이 인체에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음식물에 해당하면 위해식품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오징어가 곰팡이가 피거나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등의 이유로 반품되어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폐기대상이 되는 것들이고 실제로 그 일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는 상태였음이 명백한 이상, 비록 그 오징어 전량이 이미 조리∙판매되어 얼마나 불결한 상태였는지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를 물로 씻은 후 불에 조리하여 만든 음식을 취식한 사람들에게서 인체의 건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오징어는 곰팡이가 피고 변질되는 등 불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729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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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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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의무 위반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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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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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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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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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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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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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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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소비자 등과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