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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한 친구가 출자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출자이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물출자 대신에 신용이나 노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신용이나 노무로 출자를 이행할 수도 있나요?
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반드시 금전 또는 현물로 출자를 해야 합니다. ◇ 사원의 출자의무 ☞ “출자”란 유한책임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의 재산을 구성할 금전이나 금전 이외의 재산(현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현물)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 ◇ 출자의 종류 ☞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은 금전 또는 현물출자만 가능합니다. 구분 출자의 내용 금전 또는 현물출자 재산출자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① 금전출자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②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동산, 여러 종류의 물권(物權) 채권 유가증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노무출자 불가능 신용출자 불가능 ◇ 출자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 출자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업무집행권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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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친구에게 투자해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친구가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출자금 대신에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작은 건물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정관에 기재해야 하나요?
출자금 대신에 건물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이는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 변태설립사항의 정관기재 ☞ “변태설립사항”이란 설립 당시에 유한회사의 사원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관사항으로서,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유한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는 3가지가 있는데,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② 회사의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③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 있습니다. ※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합니다[(예)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 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 ☞ 따라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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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친구에게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투자해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친구가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출자금 대신에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작은 건물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정관에 기재해야 하나요?
출자금 대신에 건물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변태설립사항의 정관기재 ☞ “변태설립사항”이란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변태설립사항에는 4가지가 있는데,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입니다. ※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합니다[(예)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 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 ☞ 따라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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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 생협이 있어 이용해보려 했더니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을 내야 한다더군요. 돈을 내고 물품을 구입하는데 왜 굳이 출자금까지 내야 하나요?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들의 요구와 참여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원이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다만,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해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의무 ☞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들의 요구와 참여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원이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 따라서, 협동조합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조합에의 출자의무가 있고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어서는 안 되며,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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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다음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인정조건 1세대 1주택 인정시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