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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주식회사는 회사의 사원 및 주주가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출자금액 또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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