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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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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구성하기
-
-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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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의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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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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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설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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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설립의 경우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 인허가 및 세금납부
-
-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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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회사는 사원의 책임범위 등에 따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회사형태 중 약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집중이 용이하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원의 책임범위 등에 따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회사형태 중 약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집중이 용이하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합명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합명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합자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는 주식을 단위로 자본이 구성되므로 자본집중이 쉽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어 공동기업의 형태로 자주 이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5%에 달합니다[국세통계 > 세목별 검색(2020) > 8-1-2. 법인세 신고 현황II, 국세청 국세통계].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갖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유한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한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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