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재외국민의 건강보험가입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제3항...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아니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사람은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취득 변동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변동시기 ☞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나게 되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등을 말함)는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 ※ 다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암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따라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암환자가 암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간인 5년이 종료된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는 경우 및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암환자 재등록을 통해 요양급여비요의 5%를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 암환자 등록 ☞ 암환자의 등록은 의사가 하는 것으로서, 의사는 병원 내 비치된 건겅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신청합니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의무자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 ◇ 보험료 납부기한 ☞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분기별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동안 근무하였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 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동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후유증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 사업의 직공비에 해당하는 '누수탐사팀운영비' 공종의 경우 단가가 경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공종에 대한 상용근로자의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간접비(고용보험,건강보험,장기노인요양보험,연금보험료)를 발주처로부터 정산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노무자를 말하는 것임)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며, 노무비 대상...
... 직원이 아니라 하도급사의 직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사후정산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원도급사의 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간접비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하도급사의 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용하지 않은 보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수급인은 그때 정산대상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질의회신집을 보면 2006.12.26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
....26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 해당하여 정산하지 않아야 할 계약금액(보험료)을 발주처와 수급인이 보험료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정산하였다면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원인무효로 보아...
... 결혼하여 아내가 지금 아이 출산때문에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한다고 하네요.아내가 한국으로 입국할 때 이번의 비자는 내 이름으로 해서 비자가 나왔습니다. 내가...
....000님의 질의는 거주(F-2)자격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는 양쪽국가에서 발행한 혼인증명서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올한해도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담당자 :...
... 출산한 다산씨. 벌써 2년 전의 일인데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때 태어난 아이 앞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지서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지원된다며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산씨. 문득 이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에서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그 누가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있으랴?..... 요즘에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강여사. 하지만 한창 커가는 애들과 빠듯한 살림 때문에 고가의 피부과 시술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평소 친하게...
... 중첩되는 안면부 골절상 치료나 악교정수술 등도 포함되고, 여기에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과 관련 학회의 설립 경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지급 결과 등을 더하여 보면 치아, 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아니한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 하여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