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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
체류자격 부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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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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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 (D-4)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다만,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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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관련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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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준비 |
교육과정 선택 및 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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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
비자 발급: 비자 및 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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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허가: 입국 및 재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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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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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활 |
집 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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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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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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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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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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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등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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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택배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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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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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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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종료 |
체류 결정: 진학 또는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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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결정: 출국 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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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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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Global Korea Scholarship) 장학금 |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학위 취득 등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장학사업
√ (장학 기간) 한국어 연수 + 전문 학사(2~3년), 학사(4~6년), 석사 (2년), 박사(3년)
√ (장학금 지원) 항공료, 어학 연수비, 등록금, 학업 장려금
√ (세부 내용 확인)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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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장학금 |
대학, 재단 및 기업의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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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대상 장학재단 장학금
(출처: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 가이드북』, 2025. 12., 12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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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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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korea.go.kr, ☎1345)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해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대한민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민원 상담, 정보 안내 및 민원에 관한 통역·번역을 지원하고 있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제2항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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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학종합시스템 (Study in Korea)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대한민국 유학에 대한 정보와 대한민국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있으며, 온라인 입학 신청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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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의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는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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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주한공관) |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의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 및 영사관에서는 재외국민등록을 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갱신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전쟁 등이 발생하거나 본인의 신상에 이상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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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연락처
√ 범죄 신고 ☎112
√ 화재·응급환자·긴급구조 신고 ☎119
√ 여성 긴급 상담 전화 ☎1366
√ 다누리(다문화 통합 지원) 콜센터 ☎1577-1366
√ 외국인 관광 안내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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