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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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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유학 알아보기
외국인유학생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유학생”이란?
“외국인유학생”이란 대한민국에서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다음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제10조제1호, 제10조의2제1항제2호·제2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5호·제7호).

체류자격

체류자격 부여 대상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일반연수

(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다만,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유학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 유학 절차도
시간적 순서에 따른 한국 유학 준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관련 콘텐츠

입학 준비

교육과정 선택 및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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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비자 발급: 비자 및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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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허가: 입국 및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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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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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활

집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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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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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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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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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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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등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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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택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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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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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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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종료

체류 결정: 진학 또는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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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결정: 출국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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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학금 지원
외국인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학금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Plan your studies-장학금 참조).

구분

내용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장학금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학위 취득 등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장학사업

 

 √ (장학 기간) 한국어 연수 + 전문 학사(2~3년), 학사(4~6년), 석사 (2년), 박사(3년)

 

 √ (장학금 지원) 항공료, 어학 연수비, 등록금, 학업 장려금

 

 √ (세부 내용 확인)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그 밖의 장학금

대학, 재단 및 기업의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외국인유학생 대상 장학재단 장학금

 

기관명

장학금명

홈페이지

(재)대웅재단

글로벌 장학프로그램

www.daewoongfoundation.or.kr

로터리클럽

외국인 국내유학생 장학금

www.rotarykorea.org

삼성꿈장학재단

글로벌 희망장학생

www.sdream.or.kr

연필장학재단

연필장학재단 장학생

www.pensaf.or.kr

우정교육재단

장학사업

www.woojungedu.co.kr

재단법인 리앤원

인재지원장학금

www.leewonfoundation.org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아시아펠로십

www.postf.org

한세예스24문화재단

외국인장학생

www.hansaeyes24foundation.com

현대차 정몽구 재단

현대차 정몽구 글로벌 장학

www.cmkfoundation-scholarship.org

 

(출처: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 가이드북』, 2025. 12., 12쪽 참조)

※ 장학금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제교육원(www.niied.go.kr),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사이트 및 해당 대학, 재단, 기업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안내 지원
외국인유학생은 원활한 국내 체류와 학업 생활을 위하여 다음의 전문 기관들을 통해 체계적인 상담과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korea.go.kr, ☎1345)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해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대한민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민원 상담, 정보 안내 및 민원에 관한 통역·번역을 지원하고 있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제2항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참조)

한국유학종합시스템

(Study in Korea)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대한민국 유학에 대한 정보와 대한민국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있으며, 온라인 입학 신청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각 학교의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는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있으므로(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학교생활이나 국내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속 학교의 외국인유학생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음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주한공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의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 및 영사관에서는 재외국민등록을 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갱신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전쟁 등이 발생하거나 본인의 신상에 이상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들의 주소, 전화번호 등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주한공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연락처

 

√ 범죄 신고 ☎112

 

√ 화재·응급환자·긴급구조 신고 ☎119

 

√ 여성 긴급 상담 전화 ☎1366

 

√ 다누리(다문화 통합 지원) 콜센터 ☎1577-1366

 

√ 외국인 관광 안내 ☎1330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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