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고소·고발은 어려운가요?
조정이 성립되면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 ☞ 의료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또한, 의료인의 위법행위(허위진단서 작성,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가 있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 의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른 조정성립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과실치상죄, 단순 존속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에 따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도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다가 잘못하여 어린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아이가 많이 다쳤는데,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전동킥보드 등은 인도로 주행하면 안 되고, 인도로 주행하다가 인명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명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 합의에 상관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형사책임관계 ☞ 전동킥보드 등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해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제한속도를 20km/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
조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는 처벌을 받나요?
상급 공직자는 하급 공직자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징계 ☞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3자를 위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 지방노동관서 등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를 넘어 성범죄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충신고 ☞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과 상담하여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주요 상담소나 여성 근로자 단체 등을 이용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 ☞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적절히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성희롱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고소 ☞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는 사업주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