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 「초... 수 50명 미만인 유치원 제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 고등학교 대안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특수학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2항). 영아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으로 구분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제11호, 「유아교육법」...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전공과”란...
... 특수학교 관리자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함] 학식 덕망이 높은... 특수학교 관리자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함]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자격...
.... 구분 설치기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4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6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6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7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7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배치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장소 배치 ☞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심사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배치합니다.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학교 ☞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배치할 때에는...
...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일반학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화교육을 기반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장 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순회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 ☞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시 도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영아교육과정은 시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