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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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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권
-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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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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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 영유아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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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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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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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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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대상 교육 등
- 교육차별 금지 등
-
-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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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 |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
특수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

구분 |
내용 |
신체적 장애 |
√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등 |
정신적 장애 |
√ 발달장애
√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및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장애인 교육시설』 콘텐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은 이 콘텐츠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인 유아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단서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



Q.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면제·유예는 입학 전에만 받을 수 있나요?
A.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면제·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입학 전 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학 이후에도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7-0214, 2017. 6. 26.).









※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단서).

※ 그 밖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교육차별 금지 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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