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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유흥주점”에 대한 [21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3건]

    음식점 창업

    음식점 운영

    1회용품 줄이기

  • 생활법령 본문[42건]
    • 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음식점 운영 → 운영 관리 → 운영 시 준수사항 )

      .... 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유흥주점영업자가 종업원명부 비치 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식품관련 영업신고 또는 허가 (동업계약 → 사업준비 → 영업을 위한 신고 등 )

      ...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절차 영업허가를...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음식점 운영 → 영업의 변경 및 폐업 등 → 영업 사항의 변경 )

      ... 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영업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허가사항의 변경 변경허가의 대상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가 영업 중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금지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유해업소·구역 → 청소년유해업소·구역으로부터의 보호 )

      ... 제29조제1항). <판례> 청소년고용금지에서의‘고용’의 의미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 식품위생교육 (음식점 운영 → 종업원 관리 → 종업원의 위생 관리 )

      ... 및 기타 식품판매업 ③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④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다음 ②의... 제41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영업자 : 3시간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 2시간 식품위생교육 기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다음의 기관에서...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148건]
  • 100문 100답[11건]
    • 동생 수술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던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흥주점 등 일정 분야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근무할 수 없는 분야 1. 단순노무행위: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의 행위.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배달 할 때에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나요?

      식품접객업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다만,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모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감자탕과 술을 함께 파는 식당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나요?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를 파는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업종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해야 해요. ◇ 음식점 영업의 유형 ☞ 음식점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4.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6.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제가 살고 있는 주택건물의 1층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창업하려는 음식점의 업종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음식점을 창업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변경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에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어요.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茶)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茶)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3. 위락시설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 대학가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점에 들어온 학생들 중 일부가 미성년자 같아서 일단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청소년 주류판매행위에 해당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 술과 같은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판례는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 카드뉴스[0건]
  • 판례[3건]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01 판결【청소년 보호법위반】

      [1]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정한 ´고용´의 의미 [2]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업소주인을 청소년 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경우도 포함된다. [2]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청소년 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의 내용
      ...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청소년 보호법위반】

      [1] 「청소년 보호법」 제51조제8호에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기수시기 [2]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 법령해석례[1건]
    • 취업보호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2〕 취업보호 실시기간(2년)을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3〕 취업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누구인지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 〔5〕 취업보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 24개월 동안 4차례 분할하여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할 수 있는 취업보호대상 사업장의 범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보호의 목적이 정부가 2년 동안 고용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동안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2년...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3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91호, 2012.9.18., 기각] 유흥주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실 영업주는 육안으로 충분히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였고, 피청구인은 사건경위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기준보다 2분의 1 감경하여...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78호, 2012.11.13., 기각]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은 청소년이 16명으로 그 중 누구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라면 청소년임을 알 수 있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실현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82,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취소청구

      ...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업소의 음향장비 등에 의한 음악소음이 주 소음원으로 나이트 영업특성상 음악은 필수사항인데 음향장비를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나이트 영업허가를 득하기 전 방음공사를 위하여 2013. 1. 총 공사비 155백만 원을 들여 광역시 구 소재 ‘ E.N.G 토탈...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1건]
    • 커피숍에서 손님에게 판매용 음악CD를 틀어주는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관련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히 「저작권법」을 확인한 우리땅씨는 “백화점, 대형마트, 주점 등을 제외하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대통령령 제11조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주점(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무도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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