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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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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건가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사항을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사항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으로 중개를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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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부동산 계약을 하였는데요, 매도인이 인근부지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를거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개발 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나요?
부동산 인근부지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말을 믿고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지만,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 동기의 착오와 계약의 취소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 다만, ‘머지 않아 철도가 부설될 것으로 오해하여 토지를 고가로 매수한 경우와 같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데, 이러한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지만, 동기가 표시되고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44737 판결). ☞ 또한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841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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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 매도인과 매수인(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3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사항 1. 공통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함)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만료일이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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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주된 사업이 부동산업인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인 창조기업의 의미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특정 업종이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사업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인 경우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광업, 담배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종합건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육상운송업, 숙박업,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