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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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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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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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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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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의 종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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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존의 체류자격(유학 또는 연수)을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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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D-5)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파견명령서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무역경영(D-9)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 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발급 재직증명서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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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D-10)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교수(E-1)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회사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구기관 증명서류] ·고용계약서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제출) |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만 해당)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졸업증명서 ·고용계약서 ·총(학)장의 고용추천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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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연구(E-3)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회사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고용계약서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제출) |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산업상 고도의 기술연구 개발자로 종사하려는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졸업증명서 ·총(학)장의 추천서 ·고용계약서 ·회사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구기관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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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E-4)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파견명령서 ·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특정활동(E-7) |
※ 첨단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첨단기술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졸업증명서, 총(학)장 추천서 ·고용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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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학교 교사로 종사하려는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고용계약서 ·학위증 ·학교장 추천서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제출) ·신원보증서 ·학교설립 관련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