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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말합니다. 2025년 3월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위기아동·청년의 개념 및 범위
    ☞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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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 산정 특례
    ·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해서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합니다.
    ◇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란?
    ☞ 가족돌봄 부담이나 고립·은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아동·청년을 대상으로 전담조직이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통해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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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중위소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본인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돌봄비”란?
    ☞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청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신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자기돌봄비는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자기돌봄비의 지원 기준
    ☞ 자기돌봄비의 지원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이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
    √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로(www.bokjiro.go.kr)-복지서비스-모의계산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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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굴되거나 사례관리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청년(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함)이 ①돌봄대상가족이 있고, ②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으면서, ③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하며, ④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선정 요건
    ☞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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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다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다음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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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다만, 다음에 따라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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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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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의 고립·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파악한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해야 합니다.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고립·은둔 진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의 고립·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 고립·은둔 온라인 자가진단
    · 청년ON(mohw2030.co.kr) 누리집에서 자신의 고립과 은둔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만든 테스트를 통해 고립·은둔 온라인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테스트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이 수립한 사례관리 계획의 실행을 위해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해야 합니다.
    ☞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다음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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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직접 또는 대리하여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례관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전담조직의 장은 일부 위기아동·청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례관리의 개념
    ☞ “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체계를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지원을 말합니다.
    ◇ 신청권자 및 신청 방법
    ☞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도움필요 아동·청년”이라 함)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은 직접 또는 도움필요 아동·청년을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례관리 신청서(「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이하 같음)
    √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에 사례관리의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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