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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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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등 필요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 등에게는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보호대상아동 등이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유·무료 여부와 대상 사건,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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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방법
    ☞ 다음의 방법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 후 상담
    · 전화 및 채팅상담: ☎ 132
    · 사이버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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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해보세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비용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 기준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자립준비청년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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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리검사, 대상자 상황 및 수요를 고려한 상담 등 이용자에게 적합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횟수는 총 8회이며, 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종료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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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하지 마세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립지원 활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자립지원시설만 해당)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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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자립정착금은 재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립정착금을 이미 수령받은 사람이 재보호조치 되는 경우, 재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립정착금은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 “자립정착금”이란?
    ☞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주거안정을 위한 종잣돈이자 불특정한 미래를 위한 비상금이며, 자립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 자립정착금은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다만, 자립정착금을 수령받은 사람이 재보호조치 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재지급하지 않으며, 조기 보호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법」 외의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자립정착금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거주지에 따라 1,000만원부터 2,000만원 사이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15세 이후 조기 보호 종료된 사람이 18세에 자립정착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8세가 된 때의 연도 기준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
    · 재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재보호조치가 종료된 때의 연도 기준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단, 중복 재지급이 불가하며, 자립정착금 신청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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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을 위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은 건설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
    ☞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의 신속한 주거생활 및 자립지원을 위해 LH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조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최장 10년 거주)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소득, 자산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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