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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지급개시연령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2년생이라면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이란?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출생자 60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55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0세)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 61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6세) 56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 62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7세) 57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 63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8세) 58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 64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9세) 59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 (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60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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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각각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연계대상 및 가입(재직/복무)기간 ☞ 연계대상인 공적연금과 그 가입(재직/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계대상 공적연금 가입(재직/복무)기간 국민연금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제1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은 제외) 10년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10년 군인연금 20년 ☞ (신청방법)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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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이 개인 계좌에 적립되며, 55세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수급요건 ☞ 확정기여형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이 직접 입금된 경우 등)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함)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세제 혜택 ☞ 소득세법령에 따른 연금수령한도에서 계좌에 적립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감면되고,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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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 및 수급요건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월 3,64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개념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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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본인 명의로 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농지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연금 신청대상 ☞ 농지연금은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일 것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대상 농지 ☞ 담보농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지원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2.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다만,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여도 됨)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닐 것 4.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5.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의 경우는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 답 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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