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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요양원 및 요양병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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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함. 이하 같음)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 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감경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 비율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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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비율
    ☞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60% 감경 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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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감경 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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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자
    ☞ 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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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확대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자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급여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복지용구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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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야간보호 및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
    ☞ “주·야간보호”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기타재가급여”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함)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모든 1, 2등급 수급자 및 치매가 있는 3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수급자
    √ (이용일수) 연간 11일 이내
    √ (이용급여) ① 단기보호급여,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1회 12시간, 2회 이용 = 1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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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약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인정 조사 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됩니다.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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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해당 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해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라 함)로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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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함)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자 확인 사항
    ☞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을 포함한 비용 및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 정보의 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본인이 제공받은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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