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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산정합니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 사유
☞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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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일정 기간 부양하고 대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특별공급 종류 및 대상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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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종류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또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 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다음과 같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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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 비용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① 양로시설과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을 말하며, 입소대상자 및 입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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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미만인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또는 60세 미만인 실비보호대상자의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① 배우자, ②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또는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손자녀는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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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의 장기요양등급이 제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는 것이며, 만약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등급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 신청인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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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단,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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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동생의 건강보험에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60세 이상인 아버님을 부양하며 함께 살고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기본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직계존속(형제자매 포함)으로서 60세 이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과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 또한, 만약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위 기본공제 금액 외에도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이 요건과 기본공제 요건(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해당 거주자가 연도 중 사망하더라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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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서 냉방비를 아껴보세요!
◇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 다음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충족한 노인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또는 세대원 특성: 65세 이상인 경우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신청(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자격, 지원단가, 신청·사용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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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서 60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로부터 무릎관절증 치료에 필요한 수술비,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대상
☞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에 따라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은 무릎관절증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범위
☞ 무릎관절증에 관한 의료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치료비 지원액: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그 밖에 건강검진, 안(眼) 질환, 임플란트 등 다양한 범위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노인복지-건강 및 의료복지-의료복지서비스-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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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은 일자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유형은 크게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민간형(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이 있습니다.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에 참여한 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또는 일자리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으로 국적을 취득(주민등록번호 소유자)하지 못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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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제공 서비스 종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직접 서비스: 대상자가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이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연계 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 주거 등 서비스 제공
· 특화 서비스: 고립, 우울, 자살생각척도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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