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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에 쓰이는 유사 용어에는 고독사, 독거사, 고립사, 자살 및 무연고사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고독사
☞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독거사
☞ 독거사는 혼자 살던 사람의 죽음을 말하며, 고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고립사
☞ 고립사는 관계망이 단절된 생활을 하던 사람의 죽음을 말하며, 1인 가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자살
☞ 자살은 자신을 살해한 경우이므로 고독사의 과정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집안에서 자살한 후 아무도 찾지 않아 시신이 부패한 경우는 고독사에 해당됩니다.
◇ 무연고사
☞ 무연고사는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죽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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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서비스는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화서비스 지원
☞ 특화서비스는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우울형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개별상담, 정신건강 의학 및 진료 지원, 집단활동(집단치료·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나들이 등)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화서비스 이용 대상자 유형 분류
☞ 특화서비스는 ‘은둔형 집단’과 ‘우울형 집단’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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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서비스 신청
☞ 특화서비스 신청은 신청자 또는 대리신청자가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직접 접수하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읍·면·동 공무원, 유관기관 등이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특화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대리신청자”란 신청자의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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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상담 및 교육 실시 권고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학교 등
◇ 상담 및 교육 방법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 상담 및 교육 내용
☞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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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 유족(가족, 친구, 동료, 지인 등)은 상담비,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 유족 등에게 다음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
※ “자조(自助)모임“이란 같은 아픔을 지닌 유족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의 과정을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 안내
·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신청(다만,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상담·치료비(정신건강의학과)·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지원
☞ 자살자 유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www.kfsp.org)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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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형 집단의 경우에는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특화서비스(우울형 집단) 우선 선정 대상
☞ 우울형 집단의 경우에는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우선순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자살시도 후 생존자
· 2순위: 우울증 진단자
· 3순위: 척도검사 결과 자살생각척도 7점 이상인 자
◇ 특화서비스(우울형 집단) 선정 요건
☞ 특화서비스(우울형 집단)를 신청하려면 병의원(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내과 및 가정의학과)에 의한 우울증 진단은 필수(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받아야 합니다.
☞ 만약 우울증 진단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재진단이 필요합니다.
☞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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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울증(정신건강) 검사
☞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우울증)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의 항목 중 성·연령별 검사 항목에서는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진을 신청하는 대상자의 연령(20세 이상)을 시작으로 10년 동안(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69세·70~79세) 1회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이용하시면 국가건강검진(정신건강검사) 실시안내 및 나의 검진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 지원 정책
☞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우울증 등 정신건강 상시 관리를 위함)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
☞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
☞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
☞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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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로 몸이 다친 경우에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응급실 치료비, 입원비, 외래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 자살시도자는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비,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시도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적격심사를 통해 치료비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 자격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병원에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사후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비(저소득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함)와 민간기금(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신청,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자살예방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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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우울장애 또는 주요우울장애라고 불리며, 우울감과 무기력, 즐거움 상실 또는 짜증과 분노의 느낌을 지속해서 유발합니다. 우울증 진단을 위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에서 우울증 자가 검진을 이용해 보세요.
◇ 우울증 의심 증상
☞ 다음에 증상이 있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보세요.
· 우울, 슬픔, 눈물, 공허함 또는 절망감
·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폭발함, 과민성 또는 좌절
· 취미 또는 스포츠와 같은 대부분 또는 모든 정상적인 활동(성인의 경우 성생활을 포함)에 관한 관심 또는 즐거움 상실
· 불면증이나 과도한 수면을 포함한 수면 장애
· 피곤함과 에너지 부족으로 작은 작업이라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
· 식욕이 줄어 체중이 줄기도 하지만 식욕이 늘어 체중이 늘기도 함
· 불안, 안절부절못함
· 생각, 말하기, 신체 움직임이 느려짐
·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고, 과거의 실패나 자책에 빠짐
· 생각, 집중, 판단,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죽음, 자살 생각, 자살 시도 또는 자살에 대한 빈번하거나 반복되는 생각
· 병원 검사에서 설명되지 않는 허리 통증이나 두통과 같은 지속하는 통증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을 이용하시면 온라인 우울증 자가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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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우울증) 상담 및 국가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후 국가 지원 서비스를 연계
☞ 국가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담 지원 대상자 자격
☞ 우울감 등으로 상담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 대면 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 지원 서비스(치료비, 사례관리 등)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 문의
☞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지원내용(치료비 등)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상담서비스
☞ 대한정신건강재단 해피마인드 홈페이지(https://www.mind44.co.kr/index.php)-상담실을 이용하시면 우울증 전문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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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증을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지원 내용
☞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대상자 자격
☞ 조기 치료비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거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신청
☞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치료비는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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