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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장애가 있는 사람은 평생교육 또는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교육시설 ☞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또는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장애인 교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시설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장(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및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 평가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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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 도교육감 외의 자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격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 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행정처분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임원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 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 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교육감이 고시하는 서류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및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감은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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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학급은 ① 세면장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② 해당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인원수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구분 설치기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 교육감은 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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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및 순회교육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기관의 교육방법 ☞ 특수교육기관의 교육방법은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및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개별화교육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순회교육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함)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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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육교원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장애학생 4명마다 1명의 특수교육담당 교사가 배치됩니다. ◇ 특수교육교사의 자격 ☞ “특수교육교사”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합니다. ☞ 특수교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 기준 특수학교 정교사(1급)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 대학 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 대학 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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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과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학점을 이수하거나 인정받은 사람으로,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 보육교사를 배치(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로 배치)해야 합니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 기준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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