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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다음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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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제도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이 1명일 경우에는 연 25만원, 2명일 경우에는 연 55만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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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가 추가로 산입됩니다. ◇ 출산크레딧 제도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일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일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일 경우: 50개월 ◇ 자녀의 범위 ☞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②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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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180원 10,354원 1,826원 9,136원 3,044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2,180원 7,308원 4,872원 4,872원 7,308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2,180원 3,654원 8,526원 2,436원 9,744원 라형 150% 초과~ 200% 이하 12,180원 1,828원 10,352원 1,218원 10,962원 마형 200% 초과 12,180원 - 12,180원 - 12,180원 ※ A형은 2018.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7.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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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자격의 유지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요건 ☞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위 표에서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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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③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④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대상차량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 구체적인 감면혜택 내용은 자녀의 수와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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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 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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