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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8%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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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양육수당을 월 12만 9,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양육수당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 개월 ~ 35 개월 : 월 15만 6,000원 36 개월 ~ 47 개월 : 월 12만 9,000원 48 개월 이상 ~ 86 개월 미만 :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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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이란? ☞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일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다음 순위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50㎡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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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시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 위의 요건을 갖춘 난임부부의 지원 신청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됩니다.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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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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