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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 -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 정도을 확인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등록 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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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 -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장애가 있는 자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노인복지법」 제34조) - 장애인의 통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영유아보육법」제26조) -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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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활동지원인력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 지급시기 - 수급자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급여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기본급여 + 추가급여)의 범위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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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으로 다른 법에서 의료급여를 지급받거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지원대상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금액 ☞ 의료비 수급 대상자인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의료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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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보조기기에 해당되므로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 전동휠체어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1. 보조기기의 유형 구분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 3. 가입자 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함)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함) 중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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