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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담배에 관한 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한된 범위의 담배의 광고 및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거나,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여서는 안 됩니다. ◇ 담배 광고의 제한 ☞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제외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행사의 목적 내용 참가자 관람자 청중이나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장소에서 행하는 광고 ◇ 담배 광고 내용의 제한 ☞ 담배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을 것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을 것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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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신청 ☞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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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는 지정된 소매인만 소비자에게 팔 수 있고, 소매인 영업소 간에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소매인이 아닌 자의 담배 판매 금지 ☞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소매인의 지정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① 또는 ②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 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⑥ 대표자가 위의 ①부터 ⑤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함)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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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건강증진기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며,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에 궐련은 20개비당 841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담배소비세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는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궐련은 20개비당 1,007원이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율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입니다. ◇ 개별소비세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궐련은 20개비당 594원을 부과합니다. ◇ 부가가치세 ☞ 담배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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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발암성물질 표기해야 합니다. ◇ 흡연에 대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시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 포함). 이 표시는 담뱃갑 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해야 합니다.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금연상담전화 1544 – 9030 ◇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 2016년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뱃갑에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삽입해야 하며, 경고그림의 경우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 ☞ 자세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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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 ☞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 이상의 학원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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