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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향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양플러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 패키지의 구성 ☞ 임산부 등 대상자가 일상적인 식사생활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산부 구분 및 특성(예를 들어, 임신 수유부, 출산부, 완전모유수유부)에 따라 보충식품 패키지를 구성해서 가정에 배달(지역 특성에 따라 보건지소 등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할 수도 있음)하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 패키지는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으로 구성(일부 식품의 경우 다른 식품으로 대체 가능)되며, 임산부의 구분 및 특성에 따라 제공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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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남은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유 형 배 상 기 준 1) 입소 전에 계약해제한 경우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을 환급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계약금의 60%를 환급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계약금의 30%를 환급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함 2) 입소 후에 해제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고, 그 나머지는 배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며,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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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까지 보장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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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성 감별 ☞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함)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제1항). ◇ 태아의 성 고지 ☞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문은 2024. 2. 28.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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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40만원 ☞ 임신 출산 진료비는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의 형태로 발급됨)으로 제공됩니다.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용권을 수령한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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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며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지원금액 산정방법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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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담서’)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일 것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지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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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사는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신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 의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사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사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의사에 관한 부분)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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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만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접종 대상 백신(총 18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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