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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기부금액을 정하지만, 해당 기부금이「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 기부금의 가액
    ☞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따릅니다.
    ☞ 만약,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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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과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 단체로 보는 종교단체
    ☞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과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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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해야 해당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등 지정
    ☞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해야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당 주무관청에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기부금단체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매 분기별로 공익법인등을 지정하며,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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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를 통한 기부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이때,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함).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함.
    - 봉사일수: 총 봉사시간 / 8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함)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함)로 부터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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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고,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한 경우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그 초과분을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
    ☞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1천만원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은 특정한 모집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모집하려는 모집 목표액의 총액을 말하며, 모집자는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에 도달하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합니다.
    ☞ 만약, 실제 모집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초과분을 즉시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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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식품 등은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식품 등을 기부한 기업이나 개인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식품 등
    ☞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할 수 있는 식품 등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 기부식품 등 참여
    ☞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식품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신청
    ·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http://www.foodbank1377.org)에 접속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하여 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 전국단위 대규모 기부 신청 : ☎ 02-713-1377
    · 지역단위 소규모 기부 신청 : ☎ 1688-1377 (가장 가까운 푸드뱅크로 연결)
    ◇ 기부식품 등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기부식품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소득세 산출 시 전액 손비(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아니더라도 기부식품을 접수한 운영주체가 기부금 모집 단체인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의3호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의2호서식)을 발급받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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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 공제는 ①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종교단체 외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④ 종교단체 기부금의 순서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순서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인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 30%
    3.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하 “기부금 등 합계액”이라 함) ×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4.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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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기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공익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공익단체 지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 행정자치부에 공익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는 매 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매 반기별로 공익단체를 지정하며, 공익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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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다음의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및 정치단체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 국무총리(비서실장 및 비서관)
    · 국무위원(비서실장 및 비서관)
    · 국회의원
    · 처의 장(비서실장 및 비서관)
    · 각 원·부·처의 차관(비서실장 및 비서관)
    ·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 지방의회의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은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금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기탁금은 특정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 등을 지지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아무런 제한없이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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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회는 연간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 등 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해당 후원회는 후원금의 모금이 완료되면 후원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해야 합니다.
    ◇ 후원회 등록 신청
    ☞ 후원회의 대표자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후원금 모금 한도
    ☞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지 않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
    ·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모금된 후원금의 기부
    ☞ 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함)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
    ☞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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