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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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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복지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 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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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 복지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지금의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복지자금대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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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선정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 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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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라 하며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외에도 부 또는 모의 자립지원 등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부모의 교육비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게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의 복지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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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할인되며, 각종 민원수수료 발급 수수료도 감면됩니다, ◇ 이동통신 요금 전기요금 등의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요금이 감면되며, 신청은 본인이 사용하는 각 이동통신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전화 123)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됩니다. 할인율은 각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다르고,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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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거 또는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 입소 대상 ◇ 입소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 군 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 군 구에 제출합니다. ◇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 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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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 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認知請求) 소송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 법률지원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률구조신청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사업수행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법률구조를 신청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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