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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대상
☞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위 1. 2.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이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입니다.
◇ 담보제공·보전조치 명령
☞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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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 설치허가 기준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 다른 법령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시설 전부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集水施設)
·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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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하는 때에는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가동시작 신고를 하면 되고, 그 증가량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동시작 신고
☞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동시작신고서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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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변경허가 대상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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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은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물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환경기술인의 의무
☞ 환경기술인은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물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음의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 사업자의 의무
☞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의 의무에 따른 관리사항을 감독해야 합니다.
☞ 사업자 및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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