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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調整)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알선, 조정(調停), 재정 및 중재가 있습니다.
◇ 조정제도의 종류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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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 대상과 지급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
☞ 환경오염 피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자력인 경우
·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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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 건강피해조사 실시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청원 방법
☞ 청원을 하려는 자는 성명과 주소(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청원서)를 해당 청원기관에 제출하거나 청원 24 홈페이지(www.cheong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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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 석면피해구제제도
☞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상 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살생물제품피해구제제도
☞ “살생물제품피해구제제도”란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건강상의 피해를 원인자로부터 배상이 불가하거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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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해 보세요.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 신청
☞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 허가 요건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분쟁을 청구원인으로 할 것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3.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5.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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