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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은 인체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필요 이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받게 되면 인체의 세포가 영향을 받아서 다치거나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방사선과 건강 등에 대한 영향
☞ 방사선은 인체 등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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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의 방사선 작용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면 안 됩니다.
◇ 과장 표시·광고 금지
☞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함)해서는 안 됩니다.
※ 음이온 발생제품 혹은 그 밖에 유사한 형태로 방사선에 의한 작용을 직·간접적으로 제품 광고에 사용 금지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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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은 방사성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물체를 통과하는 투과력이 있습니다.
◇ “방사선”이란?
☞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 중성자선
▪ 감마선 및 엑스선
▪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 자연방사선은 우주, 지표, 인체 또는 음식 재료 등 자연환경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말합니다.
☞ 인공방사선은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사성물질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사용하는 방사선으로 공항의 보안 검색장치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나오는 방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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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량 등을 사업소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 위에 따른 등록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취급·사용하려는 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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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을 수출입할 때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출입해야 합니다.
◇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자는 다음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출입해야 합니다.
▪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을 것
▪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않을 것
▪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가공제품의 사용형태 및 사용시간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평가된 피폭 방사선량은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위반 시 제재
☞ 위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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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천연방사성핵종과 같은 방사선이 포함된 물질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위승계 신고
☞ 가공제품(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원자력위원회에 등록한 등록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수인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위에 따라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위승계 신고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제조업자 등록증
◇ 위반 시 제재
☞ 위에 따른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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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이 포함된 물질을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관련 종사자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분석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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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은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을 모두 포함하는 방사선을 말하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는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등을 생활주변방사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활주변방사선”이란?
☞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방사선으로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을 모두 포함하며,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건물이나 땅에서 나오는 라돈,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 등을 말합니다.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
▪ 우주방사선: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
▪ 지각방사선: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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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기를 설치한 재활용고철취급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보완·반송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유의물질 검출 보고
☞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
· 유의물질의 소유자
·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準位) 및 방사성 핵종(核種)
·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 등 수출입에 관한 사항 또는 국내 유통업체에 관한 사항
· 유의물질의 양 및 형태
· 유의물질 운송차량의 번호, 운전자 정보 등 유의물질의 운송에 관한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해야 하고,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분석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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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의 결함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치계획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및 처리 명령
☞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다음의 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아래 3.의 경우 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해야 합니다.
1. 안전기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2. 제조·수출입 금지대상 제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공제품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가공제품
☞ 제조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에 따라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제조일 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 결함 가공제품임을 알게 된 시점 및 경위, 해당 가공제품의 결함 내용 및 원인
▪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방법·절차 및 기간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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