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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렵·밀거래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 홈페이지이나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 밀렵·밀거래 신고방법
☞ 밀렵·밀거래 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테이블 단락
◇ 밀렵·밀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릴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대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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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20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 야생동물 전시금지
☞ 누구든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2023년 12월 14일 전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2023년 12월 14일 이후 4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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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이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면, 발견한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하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 상태)
▪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만 해당)
▪ 신고자(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포함)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 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주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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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육시설의 현황,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및 사육동물의 적정관리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해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육시설의 현황,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및 사육동물의 적정관리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해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서식지외보전기관
▪ 생물자원 보전시설
▪ 생물자원관
▪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 문화시설로 인정된 동물원, 식물원 및 수족관
▪ 동물원 및 수족관
▪ 위의 시설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육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사육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됩니다.
▪ 정기검사 : 연 1회 이상
▪ 수시검사 :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사육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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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야생생물의 수입 등 허가
☞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종(가공품 포함)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허가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야생생물의 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
√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생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필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야생생물의 수입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서에 입수 경위, 사용계획, 수용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야생생물의 수입이 허가되면 야생생물 수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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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피해 세부내용, 해당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피해보상 신청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해야 함)
√ 피해 명세서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 피해보상 대상
☞ 야생동물에 따른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함)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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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은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비용 지원 대상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
▪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손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종류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시설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비용 신청
☞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설치계획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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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복원을 위한 경우나 군사 목적, 학술 연구 등 특정한 사유가 아니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출입 제한
☞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실태조사
▪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행위
▪ 천재지변 또는 건축물 붕괴·화재 등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 자연환경조사
▪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 이를 위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출입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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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야생생물을 허가를 받아 포획하여도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만약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신고
☞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은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후 5일 이내에 야생동물 포획·채취 등 허가증에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개체수·장소·시간 및 포획·채취 또는 고사방법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 취소
☞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않은 경우
☞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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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원칙적으로 포획할 수 없지만,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포획할 수 있습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멸 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인공증식한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하는 경우
√ 위 1.에 따라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해 증식한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인 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 수입·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멸종 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허가신청이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허가증이 발급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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