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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유입주의 생물로 의심되는 생물을 발견한 경우 종 확인을 위해 식별 가능한 생물 사진과 상세 위치를 첨부하여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http://kias.nie.re.kr)의 외래생물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 위해 의심 외래생물 신고 대상
    ☞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 등과 같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생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해 의심 외래생물 신고 절차
    테이블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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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방출할 수 없지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일부 요건을 충족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출이 가능합니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 금지
    ☞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 방출 등”이라 함)해서는 안 됩니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 예외적 허가
    ☞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 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출 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 방출 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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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활동유형에는 하천관리, 토양 침식 방지 등 생태계 환경조절서비스 활동과 경관숲 및 산책로 조성·관리 등 생태계 문화서비스 활동 및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 등 생태계 지지서비스를 증진하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 계약의 활동유형
    ☞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유형이 있습니다..
    · 환경조절 서비스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식생 군락 조성·관리
    √ 수질 개선: 하천 관리,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 자연재해 방지: 저류지 조성·관리, 토양 침식 방지
    · 문화서비스
    √ 자연경관 개선: 경관숲 조성·관리, 산책로 조성·관리
    √ 자연경관 조성: 조망점/축 조성·관리
    √ 자연자산 유지 및 관리
    · 지지서비스
    √ 경작지: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
    √ 야생동물 서식지: 생태계 조성·관리, 생물종 서식지 조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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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구조센터에 구조 신고를 하거나 야생생물 서식지를 위협하는 쓰레기를 줍는 행동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이란?
    ☞ 생물다양성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합니다.
    ◇ 일상생활 속 생물다양성 보존 방법
    ☞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구조센터에 구조 신고를 합니다.
    ②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③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④ 야생동물의 개인 사육은 지양합니다.
    ⑤ 불필요한 살생을 금지합니다.
    ⑥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쓰레기를 줍습니다.
    ⑦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로 만든 밀렵·밀수품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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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받지 않은 유입주의 생물을 들여오다 적발되는 경우 수입자·반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생물은 몰수됩니다.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신청
    ☞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
    · 사용계획서
    · 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의 서류
    √ 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자료
    √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 위반 시 제재
    ☞ 승인을 받지 않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반입된 유입주의 생물은 몰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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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생물자원”이란?
    ☞ 생물자원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합니다.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클 것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
    ☞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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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방문하여 외래생물을 검색하면 해당 생물의 규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시 법령으로 승인·신고 및 금지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외래생물”이란?
    ☞ 외래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합니다.
    ◇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확인방법
    ☞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방문하여 외래생물 검색 부분에 생물종의 이름을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규제
    ☞ 검색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생물인 경우 규제하고 있습니다.
    · 유입주의 생물의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경우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인 경우 해당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학술연구 목적 등의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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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사업대상지 내 토지 점유자 또는 관리인도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란?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함)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계약의 체결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의 게시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인은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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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영향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구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입주의 생물”이란
    ☞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서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생태계교란우려 생물”이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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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초과하여 계속 사육 또는 재배하려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재배 유예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을 기존에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었던 자가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 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 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재배 이행계획서
    · 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
    √ 시설의 위치 및 주변지역 특성
    √ 시설의 규모 및 구조
    √ 시설 평면도 및 사진
    ·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 그 밖에 사육·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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