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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구조센터에 구조 신고를 하거나 야생생물 서식지를 위협하는 쓰레기를 줍는 행동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이란? ☞ 생물다양성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 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합니다. ◇ 일상생활 속 생물다양성 보존 방법 ☞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구조센터에 구조 신고를 합니다. ②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③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④ 야생동물의 개인 사육은 지양합니다. ⑤ 불필요한 살생을 금지합니다. ⑥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쓰레기를 줍습니다. ⑦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로 만든 밀렵 밀수품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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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생물자원”이란? ☞ 생물자원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합니다.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 문화적 가치가 클 것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 ☞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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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영향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구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입주의 생물”이란 ☞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서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생태계교란우려 생물”이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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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받지 않은 유입주의 생물을 들여오다 적발되는 경우 수입자 반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생물은 몰수됩니다.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반입 승인 신청 ☞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유입주의 생물 수입 반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 사용계획서 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의 서류 √ 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자료 √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 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 위반 시 제재 ☞ 승인을 받지 않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 반입된 유입주의 생물은 몰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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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초과하여 계속 사육 또는 재배하려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 재배 유예 ☞ 환경부장관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 재배 유예 허가 신청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을 기존에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었던 자가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 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 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 재배 이행계획서 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 √ 시설의 위치 및 주변지역 특성 √ 시설의 규모 및 구조 √ 시설 평면도 및 사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그 밖에 사육 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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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방출할 수 없지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일부 요건을 충족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출이 가능합니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 금지 ☞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 방출 등”이라 함)해서는 안 됩니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 예외적 허가 ☞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 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방출 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방출 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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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방문하여 외래생물을 검색하면 해당 생물의 규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시 법령으로 승인 신고 및 금지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외래생물”이란? ☞ 외래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합니다. ◇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확인방법 ☞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방문하여 외래생물 검색 부분에 생물종의 이름을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규제 ☞ 검색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생물인 경우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입주의 생물의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경우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인 경우 해당 생물을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학술연구 목적 등의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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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입주의 생물로 의심되는 생물을 발견한 경우 종 확인을 위해 식별 가능한 생물 사진과 상세 위치를 첨부하여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http://kias.nie.re.kr)의 외래생물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 위해 의심 외래생물 신고 대상 ☞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 등과 같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생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해 의심 외래생물 신고 절차 순서 신고절차 1 ▪ 위해 외래생물로 의심되는 개체 발견 2 ▪ 사진 촬영 및 위치 기록 3 ▪ 신고하기: 외래생물 신고센터 게시판이나 전화, 이메일을 이용하여 신고 - 유선전화: 041-950-5407 - 무선전화: 010-5744-5407 - 이메일: kias@nie.re.kr 4 ▪ 담당자 확인 및 회신 - 전화, 이메일: 신고 방법: (전화, 이메일)을 통해 직접 회신 - 신고센터 게시판: 게시판 답글을 통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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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사업대상지 내 토지 점유자 또는 관리인도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란?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함) 및 자연자산의 유지 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계약의 체결방법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 면 동의 게시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인은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 조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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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활동유형에는 하천관리, 토양 침식 방지 등 생태계 환경조절서비스 활동과 경관숲 및 산책로 조성 관리 등 생태계 문화서비스 활동 및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 등 생태계 지지서비스를 증진하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 계약의 활동유형 ☞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유형이 있습니다.. 환경조절 서비스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식생 군락 조성 관리 √ 수질 개선: 하천 관리, 수변식생대 조성 관리 √ 자연재해 방지: 저류지 조성 관리, 토양 침식 방지 문화서비스 √ 자연경관 개선: 경관숲 조성 관리, 산책로 조성 관리 √ 자연경관 조성: 조망점/축 조성 관리 √ 자연자산 유지 및 관리 지지서비스 √ 경작지: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 √ 야생동물 서식지: 생태계 조성 관리, 생물종 서식지 조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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