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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다음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정기검사 2.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3.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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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1.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2.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 과태료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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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일정한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모든 차량의 서울도심(한양도성지역)으로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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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교통지역은 조선시대 4대문으로 둘러싸인 한양도성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제한 지역은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희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입니다. ☞ 위의 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까지 상시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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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자치단체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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