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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반려견과 외출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목줄 등 안전조치 ☞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 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 관리 ☞ 맹견의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맹견을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관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위의 준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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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므로, 베란다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의 조치 등 ☞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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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조방해행위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조권 방해에 따른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일조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 일조방해행위가 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 수인한도 초과 판단기준 ☞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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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표인 담을 사전 허락없이 허물고, 그 행위가 기존의 경계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에 따라 경계침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경계침범죄 ☞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경계”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 또한, 그와 같이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경계침범죄 성립요건 ☞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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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소음발생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함)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함) 각 1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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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와 관련된 분쟁은 그 건축으로 소음, 진동, 먼지 등 다른 분쟁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만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조 방해 단독 피해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무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조정사무를 관할합니다. 1.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함)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아래 5.에 따른 재정은 제외) 및 중재 √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으로 인한 경우만 해당 √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2020년 5월 15일 이후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부터 적용) ※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조정가액 구분없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알선 조정 재정 및 중재) 3.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알선 조정 재정 및 중재) 4. 「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 5.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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