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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전기자동차는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
    ☞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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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및 등록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
    ☞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 시 세금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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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
    ☞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및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등의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을 수 없는 차량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분합니다.
    ☞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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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및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화물 5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는 보조금 미지원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자동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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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전기자동차 운행을 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습니다.
    ☞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합니다.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40% 감면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30% 감면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20% 감면
    ※ 다른 통행료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됩니다.
    ◇ 혼잡통행료 감면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이하 같음)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수소전기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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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구획 확보
    ☞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충전 방해행위 금지
    ☞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함)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는 14시간,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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