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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 ☞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및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등의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을 수 없는 차량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분합니다. ☞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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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및 공항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기자동차 제조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단, K-EV100 참여 제작 수입사, 리스 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 승합 2년/화물 5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는 보조금 미지원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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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동차는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 ☞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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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구획 확보 ☞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충전 방해행위 금지 ☞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함)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함)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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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및 등록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 시 세금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함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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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전기자동차 운행을 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50% 감면합니다. ◇ 혼잡통행료 감면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이하 같음)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수소전기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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