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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정해진 요율과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행정재산 사용료 산정 방법
☞ 행정재산 사용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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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이 경우 온라인 공매입찰 전문 사이트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 온비드(Onbid)를 이용한 일반입찰 절차
☞ 이 경우 입찰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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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의 교환 가능 여부
☞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매각·교환·양여 등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란 문언상 교환하려는 행정재산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소유권자를 말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어디에서도 행정재산과의 교환 대상자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이 제한되는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환만 가능한 것으로 보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개인’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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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다음의 재산을 말합니다
◇ “공유재산”이란?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합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6.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8. 위 5.부터 7.까지에 따른 지식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식재산권(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제외함)
9.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10.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11. 위 1. 및 2.에 따른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12. 온실가스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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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예외 사유
☞ 영구시설물은 다음의 경우로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다면 공유재산에 축조할 수 있습니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해야 함)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3호·제23호에 해당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5.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다만, 대금을 나눠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함)
6.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해 개발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8.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9.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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