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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300억원 이상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을 하면 그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지만,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그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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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상계 처리됩니다.
    ◇ 지연배상금 납부금액
    ☞ 계약상대자(계약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 X 지연배상금률(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 X 지체일수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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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장비 임차비, 보험료 등 공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착공 전이라도 선금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급”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선금급의 지급 범위
    ☞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급의 지급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금급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 공사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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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이 경우 A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지분이 아니라, 이를 합산한 지분의 자본금 합산금액으로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이 소유한 B 법인 지분의 자본금 합산금액이 B 법인 자본금의 50%를 넘기 때문에 A 지방자치단체는 B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신분관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②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 1., 3. 및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 2., 4. 및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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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A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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