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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의 과업내용의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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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 납부 및 산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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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납부비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상장증권, 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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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 용역계약의 체결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다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①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②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③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④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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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의 납부 액수 및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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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완성의 검사를 마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가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완성의 검사를 마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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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대상 및 절차
☞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②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에 관한 사항
·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 포함)에 위배된 사항,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 이의신청은 위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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