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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국제입찰은 대상 금액이 240억원 이상인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4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해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국제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시 우대사항: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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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 수의계약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 위의 1과 2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으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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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도로개설 상 하수도접합 조경 토공 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 작업상혼잡등의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 기간 비율이 40%미만인 공사 3) 마감공사의 경우 ▪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 마감공사 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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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과 같은 여러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및 제한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100억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제한기준을 정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 그 제한기준 ☞ 중복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의 1 ~ 5 상호 간 또는 1 ~ 5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위의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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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표시한 방법으로 개찰을 하며,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 참가 시 낙찰절차 ☞ 개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합니다. ☞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다만,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 낙찰선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낙찰선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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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 ◇ 예정가격 ☞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 ☞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계약은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의 절차를 거쳐 작성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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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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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변동으로 인해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조정금액 ☞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변동액이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15 이상일 때에는 그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이를 일명 “단품슬라이딩”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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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받을 수 있고, 일정률(3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율(3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선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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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규모(「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과 관련된 사항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이의신청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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