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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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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인공지능 기업은 정부 정책 및 지원사업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실용화, 인프라 구축까지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지능기술 개발 지원
    ☞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연구·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 외국의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연구·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업·공동 연구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연구·조사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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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정책 및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외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고용 촉진, 글로벌 교류 및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 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 전문인력의 국내외 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을 위한 사업
    ◇ 국외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
    ☞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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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제공시스템에서는 데이터 검색부터 분류, 출처, 확인, 타 플랫폼 연계까지 AI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핵심 지원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서비스에 따라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합제공시스템의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에서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 학습용데이터 통합 검색
    ☞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분류
    ☞ 학습용데이터 출처 제공
    ☞ 통합제공시스템과 국가기관 등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다른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통합제공시스템 이용료 감면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 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학술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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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개발한 AI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 받으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요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 해당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요서
    ☞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 및 학습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기준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지 여부
    ☞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및 활용 영역별 특수성
    ☞ 인공지능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한 결과
    ☞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문 결과
    ☞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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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 및 표시 방법은 제품과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 사전고지 의무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 등”이라 함)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품 등이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제품 등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 사용 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
    ☞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
    ☞ 제품 등에 제공하는 장소(해당 장소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를 포함)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 그 밖에 제품 등의 특성을 고려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의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
    ◇ 가상 음향·이미지·영상 결과물 고지 의무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 이용자가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서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것
    ☞ 주된 이용자의 나이, 신체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서 고지 또는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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