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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드론을 드론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드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보상한도
☞ 사업용 및 공공용 드론의 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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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제재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드론을 비행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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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업무로서 드론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서류와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 드론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성 인증 대상
☞ 무인동력비행장치(자체중량 150kg 이하)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무인비행선(자체중량 180kg 이하)은 최대이륙중량 12kg 초과 시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성 인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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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제재
☞ 드론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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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 드론 특별승인
☞ 특별비행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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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항공청장은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드론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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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사업이란 ①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② 유상으로, ③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드론사용사업의 범위
☞ “드론사용사업”이란 드론을 사용하여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 조종교육
·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 국방·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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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드론 기체 최대이륙중량에 맞는 조종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 드론 조종자 증명
☞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드론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드론의 조종을 위하여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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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조종자 자격기준
☞ 드론 조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 다만,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를 말함)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0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 이러닝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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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려는 경우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촬영금지시설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항공촬영 신청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drone.onestop.go.kr)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합니다.
☞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따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별 관할기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항공촬영 금지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드론촬영이 금지됩니다.
·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 그 밖에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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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무인비행선 등이 있습니다.
◇ 드론의 정의 및 종류
☞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①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이거나, ②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무인항공기
·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
√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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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업용 또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장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및 기준
☞ 드론의 사용용도가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무게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하며, 사용용도가 비영리 목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고대상이 달라집니다.
·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 무인비행선: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초과, 길이 7m 초과 시 신고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 것
·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드론
·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드론
·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
◇ 위반 시 제재
☞ 드론의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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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하고자 하는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상인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 비행승인 대상 및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드론은 제외합니다.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 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비행승인 대상 외의 비행승인 의무
☞ 그 밖에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에는 드론의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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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정하고 있고, 이는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드론을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 드론 조종자는 드론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함)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드론 비행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조종사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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