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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발급이나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액에서 제외되며,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 연회비 반환 및 반환액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에 소요된 비용
·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연회비 반환 절차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위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으며,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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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카드사와 대출계약을 맺은 경우에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요구가 타당한지 심사한 후,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전화·서면·문자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 카드사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받아 카드사와 대출계약을 맺은 신용카드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심사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카드사는 해당 요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결과 회신
☞ 카드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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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를 초과하는 이익의 제공, 길거리에서의 모집, 소속 카드사 외의 자를 위한 모집 등을 주의해야 하며, 이를 발견한 경우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및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모집인을 통해 신청 시 불법모집 주의사항
☞ “신용카드 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를 말합니다.
☞ 신용카드 모집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법 모집행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함)의 10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 평균연회비는 1만원으로 합니다.
·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사도 또는 통로를 말합니다.
1.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2.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 불법모집 신고 및 포상
☞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및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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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안이라면 “할부철회권”을 행사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또는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다만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등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할부철회권”이란?
☞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재화등”이라 함)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행사범위
테이블 단락
☞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해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외사유
☞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함)
·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나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보일러, 전기냉방기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일반 할부가격의 경우에는 10만원 미만)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 행사방법
☞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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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 이후는 물론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의 고의나 과실(카드 미서명, 비밀번호 누설, 분실신고 지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와 책임범위
☞ 회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며,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 내용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 책임범위의 예외
☞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실제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했으나 회원 본인의 신용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회원이 서명을 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으나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4. 신용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회원이 과실로 신용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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