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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청구 접수를 하면 보험사는 심사와 필요시 손해사정인 조사를 거쳐 결과를 안내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청구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보험금 청구 절차
☞ 보험금 청구에서 수령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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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은 크게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과 자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목적에 따라 상품을 구분해 선택해야 합니다.
◇ 보험상품의 구분
☞ 보장성보험은 사망·질병·상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위험을 대비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 보장성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여 노후 생활자금이나 목돈을 마련하는데 적합한 상품을 말합니다.
·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유니버셜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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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경우
☞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 보험이 부활하면 이 보험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됩니다.
☞ 또한, 보장개시일이 부활을 청약한 시점이 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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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관련한 분쟁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우체국 간 발생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당사자끼리 합의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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