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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의무
    ☞ 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는 모집업종(생명·제3보험 또는 손해·제3보험)별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차모집 시에는 5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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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중개사 영업개시
    ☞ 보험중개사는 교육 이수 및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해야합니다.
    ☞ 최초 영업보증금 예탁 및 보험중개계좌 신고 시 ‘보증보험증권 원본,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 보험중계개좌 보고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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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보험대리점 등록제한사유
    ☞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입니다.
    ☞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해당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 외국의 법령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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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하나 생명(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교차모집의 허용
    ☞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합니다.
    ☞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한 모집이 허용됩니다.
    √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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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이 할 수 있으며, 모집범위는 금융감독원 해석에 따르면“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 보험계약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자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모집의 의미
    ☞「보험업법」 제2조에는 “모집”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범위 등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보험모집의 중요성 및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모집” 종사자 및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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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
    ☞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함)에는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
    ☞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합니다.
    ☞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적을 수 있습니다.
    ◇ 허위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 보험대리점 등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①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금융감독원, 2021) 84쪽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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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① 보험연수원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자격시험 합격 및 교육 이수)하거나 ②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 이수 후에 보험협회에 등록 후 영업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의 등록
    ☞ 보험설계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 이수 및 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 (경력등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 이수 및 ①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②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의·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 이수 및 ①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② 개인인 보험중개사로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③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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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협회의 검사결과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서 또는 제재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험대리점은 업무운영과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받고, 위반 시 제재도 받습니다.
    ☞ 보험대리점은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대리점 검사 업무의 위탁
    ☞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업법」 제136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또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에게 위탁합니다.
    ◇ 검사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
    ☞ 보험협회의 검사결과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서 또는 제재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검사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 내용은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금융감독원, 2021) 86쪽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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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금품’의 판단은 보험회사 구매가가 아닌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 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 시 소비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은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 이를 위반하여 위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보험금액 지급의 약속)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금품’의 기준에 관한 해석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5. 5. 14.)에 따르면, 보험회사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 ´금품´을 제공하면서도 규제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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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보험설계사가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도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사항 설명의무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속하는 보험설계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보장성 상품의 내용
    √ 보험료(공제료 포함)
    √ 보험금(공제금 포함)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위험보장의 범위
    √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험보장 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그 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보험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등
    √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보험설계사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 시 제재
    ☞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설명 의무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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