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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건물은 법령상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별 종류가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므로, 반찬가게를 낼 점포를 알아볼 때에는 「건축법」상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용도에 맞는 건물(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 여부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가능하지만 ‘판매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일부 주거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 ☞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상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하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찬가게 창업 운영을 하기 위해 기존의 ‘주거업무시설군의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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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 구조 및 자재 ①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식품매장 등을 말함) 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③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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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사람과 기존 가게의 경영개선 및 업종변경을 원하는 사람 등은 창업 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 인력 기술 판매 수출 등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자나 기존 업종을 전환하려는 자 등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교육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② 지역상권의 조사 분석 ③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④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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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의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반찬가게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업신고의 절차 ☞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②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③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⑤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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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 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 영업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및 강제 ☞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찬가게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 사업자등록의 신청 ☞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③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④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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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6시간 받아야 하고,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교육 방법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 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도서 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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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 집유 가공 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도축 집유 가공 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됨.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原乳)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원유는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할 수 있음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됨 ③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 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함 ④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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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 등의 위해방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검사 식품의 무상수거 등을 통해 식품위생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반찬가게에서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검사의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포함),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②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포함)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하는 검사 ③ 위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④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자가품질검사 ☞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또는 제9조(기구 및 용기 포장)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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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 영업자는 김치 절임식품과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한 농 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해당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 다음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① 농수산물 또는 ②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②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 ◇ 원산지 관련 거짓 표시 등의 금지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 판매 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여 보관 진열하는 행위 ③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 판매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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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업승계의 사유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③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④ 그 밖에 위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영업신고증 ②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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