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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를 창업하려면 기타테마파크시설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키즈카페 창업 절차
☞ 키즈카페를 창업하려는 사람이 기타테마파크시설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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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테마파크시설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있다면 어린이놀이기구를 등록해야 하며,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테마파크기구·테마파크시설이 있으면 등록해야 하고, 어린이놀이기구가 있다면 어린이놀이기구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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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는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기구 이용 등의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 “키즈카페”란?
☞ “키즈카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함)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을 판매·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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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키즈카페에 설치된 테마파크시설·테마파크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은 정기적으로 확인검사 및 시설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기구의 정기 확인검사
☞ 키즈카페 사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기구의 최초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 키즈카페 사업자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에서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키즈카페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월 1회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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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 테마파크기구, 어린이놀이시설, 화재,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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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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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배상보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사고배상보험 가입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키즈카페 사업자는 키즈카페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기타테마파크시설업 보험가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시설업 신고를 한 키즈카페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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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키즈카페 소방안전교육은 사업자와 종업자 모두 받아야 하며, 신규직원은 해당 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받아야 합니다.
◇ 키즈카페 소방안전교육
☞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교육: 키즈카페 사업자(키즈카페 사업을 시작하니 전에 교육 이수) 및 종업원(해당 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 이수)
▪ 수시교육 :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 소방안전교육 시간 : 4시간 이내
▪ 소방안전교육 방법 :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 다만,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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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키즈카페 사업자는 키즈카페 내에 테마파크시설 등을 설치할 때 시설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테마파크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함)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함
☞ 테마파크시설업 내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은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기구 1종 이상의 설치
☞ 구급약품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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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폐업을 결정한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한 경우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키즈카페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또한 키즈카페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 폐업신고
☞ 키즈카페 사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려는 키즈카페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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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테마파크시설업으로 키즈카페를 창업하여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테마파크시설업의 신고
☞ 기타테마파크시설업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기타테마파크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5.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 안전점검 계획
√ 비상연락체계
√ 비상 시 조치계획
√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기타테마파크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테마파크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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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키즈카페에서 식음료를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 신고
☞ 키즈카페에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려는 사람은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시 제출서류
☞ 위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함)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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