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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예방 교육지원,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제도개선 추진, 전문기관 안내, 전문가 상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전화상담: ☎ 1599-0209
· 인터넷 상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 홈페이지(https://unfair.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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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
☞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합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 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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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예비 소상공인을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을 통해 창업 정보 및 경영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아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컨설팅
☞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s://www.sbiz24.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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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신청을 해야 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 등이 확인하면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됩니다.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http://go.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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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성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해보세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모든 소상공인에게 업력과 관계없이 자금을 지원합니다.
· (성장기반자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 (특별경영안정자금)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 사각지대(저신용자, 재창업·채무조정자), 재창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고정금리 자금을 지원합니다.
· (상생성장지원자금) 온라인플랫폼-입점 소상공인의 상생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자금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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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점포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지원
☞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방식: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 폐업일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적용(25년 7월 11일 기준)
√ 25년 7월 11일 이전: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23.1.1~ 25.7.10. 폐업)
√ 25년 7월 11일 이후: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한도(25.7.11.이후 폐업)
☞ 지원제외: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기 수혜자, 주거용도 건축물, 유사 사업수혜자, 사업장 이전, 제외업종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희망리턴패키지> 및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지원사업소개-희망리턴패키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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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 “백년소상공인”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 위 1.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면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 세무·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 전통기술의 보존·전수 및 상품화 지원
•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
•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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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현황, 입지등급 등의 분석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 받은 다음의 정보: 국세청장
√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관심지역의 업종, 유동인구, 매출 등 상권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권정보시스템 콜센터(☎ 1644-5302)로 문의하시거나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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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대상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로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방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상담: ☎ 1666-9988
· 은행지점 또는 은행 모바일 앱 등으로 가입
· 인터넷 가입: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 방문 가입: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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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한조치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은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 영업장소 내에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 손실보상 지급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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