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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해당 지역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지역상생구역”이란?
    ☞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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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 제한
    ☞ 지역상생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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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 중에서 상권특성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하며,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지방세 등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활성화구역”이란?
    ☞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말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상권 중에서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을 각각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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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상생구역 내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운영 또는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한되는 업종 종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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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 및 심의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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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하나로,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시장 투어코스 및 지역 대표 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내 빈공간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 공동판매장, 문화 교류 공간 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체험, 축제 등 문화콘텐츠를 개발합니다.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홍보·마케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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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안전시설물, 공동시설, 점포, 고객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①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②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시설물 등 점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화재·풍수해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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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①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노후전선, 화재알림시설, 가스안전시설 등 개별점포 내 안전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 ②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소방·전기·가스 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교육 등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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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려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야 하고, 일정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가맹점의 등록
    ☞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다음의 서류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
    ·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조직: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와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
    ☞ 가맹점의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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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송부(팩스 또는 우편)
    •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관리 시스템(https://ongift.or.kr) 접속하여 가맹등록신청 진행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기존 지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인 경우에는 카드 단말기만 있으면 별도의 가맹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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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됩니다.
    ◇ 가맹점의 준수사항
    ☞ 개별가맹점(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 등의 상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음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2.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 가맹점이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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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비위원회 설립
    ☞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
    ☞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율상권조합 업무
    ☞ 자율상권조합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 교육·경영지원 사업
    · 환경·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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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보조 이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환경개선사업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보조 이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대 요건
    ☞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써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관리자 등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3조 및 제5조 참조).
    1.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2.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4.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 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6.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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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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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 신청
    ☞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신청 및 공청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①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② 자율상권구역 요건 충족 ③ 상생협약이 마련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 심의·협의 및 승인
    ☞ 시·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지정 및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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