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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건물 청소를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건물위생관리업이라고 하며,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고 다음의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 안전모 및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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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매년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 위생교육 이수 ☞ 교육대상: 건물위생관리업자 (예외) √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 갈음 도서 벽지지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공포 시행) 별표 1에 따른 섬 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 교육교재 배부로 교육에 갈음 √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 유예 ☞ 교육시간: 매년 3시간 ☞ 교육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 기술교육 √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 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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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저수조 청소 대상 시설 ☞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함).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이나 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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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조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 저수조 청소 주기 ☞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의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청소 후 수질기준 점검 ☞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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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장정화 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어장정화 정비"란 ☞ "어장정화 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며, "어장정화 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 어장정화 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어장청소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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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항의 급지에 따른 자본금,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항만용역업 등록 기준 ☞ 항만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장비 등에 관한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등록기준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1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선박 통선: 5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 위반 시 제재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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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임차계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등록요건 ☞ 지상조업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기준 자본금 또는 자산액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억 5천만원 이상 장비 항공기 견인차, 지상발전기(GPU), 엔진시동지원장치(ASU), 탑승 계단차, 오물처리 카트 등 지상조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로 한정) ※ 임차계약을 통해 지상조업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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