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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메이크업샵은 메이크업 면허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창업하려는 사람은 메이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미용업(메이크업)의 영업범위 ☞ 미용업(메이크업)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및 분장 √눈썹손질(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음) ☞ 그 밖에 미용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영업범위 미용업(일반)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除毛)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미용업(손톱 발톱) 손톱과 발톱을 손질 화장(化粧)하는 영업 미용업(종합)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미용업(메이크업)의 업무범위 ☞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메이크업샵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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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크업 영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메이크업자의 배상책임 ☞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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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행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미용에 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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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크업샵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리 미용기구 및 소독장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 메이크업샵 시설 및 설비기준 ☞ 메이크업샵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 미용기구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 작업장소, 응접장소 및 상담실 등(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함.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 됨) ☞ 메이크업샵에는 몰래카메라(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이하 같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메이크업샵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19조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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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크업샵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 군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그 밖에 4대 보험의 탈퇴 소멸신고를 해당 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메이크업샵 폐업신고 ☞ 메이크업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메이크업 미용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 4대보험 탈퇴 소멸신고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메이크업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메이크업 미용업이 폐업 또는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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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메이크업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의 성립 ☞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메이크업 영업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 하자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메이크업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메이크업 영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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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방법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수료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위반 시 제재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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