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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①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수료, ②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③ 보증보험 가입, ④ 중개사무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자본금 보유 ☞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보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 보증보험 가입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 이상(단,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 중개사무소 확보 ☞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는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등록 ☞ ①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수료, ②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③ 보증보험 가입, ④ 중개사무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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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중개업을 폐업하려면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다만, 두 폐업신고는 같이할 수 있습니다. ◇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의 관계 ☞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려는 결혼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 - 폐업신고서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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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결혼중개업 운영 종사자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위의 2. 및 3. 에도 불구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위 1.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 7. 임원 중에 위의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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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 손해배상책임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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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중개업의 종류에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이 있으며, 같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하며,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 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의 병행 ☞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병행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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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 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결혼중계업자는 결혼 계약을 체결할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신상정보 제공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계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그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 관련 서류(증빙서류를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통역 번역서비스의 제공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 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역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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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상(단,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중개사무소 확보 ☞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는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신고 ☞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후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한 사람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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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중개업자는 직업소개사업 등의 겸업, 명의대여, 개인정보 누설,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의 금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신고번호) 등을 중개사무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해야 합니다. ◇ 금지사항 ☞ 겸업금지 -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명의대여 금지 -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개인정보 누설 금지 -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광고 시 유의사항 ☞ 신고번호 포함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표시 광고를 할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 및 거짓 정보 제공 금지 - 결혼중개업자는 거짓 과장되거나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게시사항 ☞ 중개사무소 -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및 보증보험 증권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자는 종사자명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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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의사로 인하여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환불합니다. ◇ 이용자의 의사로 인한 계약해지 ☞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계약한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한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총비용 전액 이용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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